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백신접종자 단체관광 허용한다"…'트래블 버블' 내달 시행

기사등록 : 2021-06-09 10:1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시행 초기 주 1~2회·입국 규모 200여명 제한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 여행사 상품만 모객 가능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 운영…접종률 확대 등 기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내달 중으로 방역 신뢰 국가와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단체여행에 대해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여행 목적의 이동을 허용한 뒤 적용 범위를 확대하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이런 내용의 트래블 버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트래블 버블은 방역관리에 대해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항공·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트래블 버블 시행 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단체여행만 허용한다. 운항 편수는 주 1~2회, 입국 규모는 탑승률 60%를 가정할 때 내·외국인 포함 200여명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트래블 버블 이용이 가능한 공항은 인천공항과 상대국의 특정 공항으로 제한하고 향후 양국 간 협의에 따라 다른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행객은 한국 및 상대국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게 된다.

방역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관리한다. 출국 전 한국 또는 상대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출발 3일 내에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도착 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를 면제하고 단체여행이 허용된다.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작업도 거친다.

정부는 트래블 버블 관련 방역을 관리하기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가운데 신청 공고일 이전 2년 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는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여행사만 승인할 방침이다.

신청할 때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적발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그 동안 국제항공·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가·지역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왔다. 앞으로 상대국과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예방 접종자를 대상으로 관광상품을 운영해 방역 안전 확보와 예방 접종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선 상대국과 트래블 버블 주요 내용을 미리 합의한 뒤 추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