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감독·검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관련 위장·타인계좌를 전수조사하고 당초 계좌개설 목적과 달리 계좌가 운용될 경우 금융거래를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9일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한 금융감독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20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주재로 검사수탁기관인 행정안전부·중소기업벤처사업부·관세청·우정사업본부·제주도청·금감원·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전체 11개 기관 관계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모형 [사진=로이터 뉴스핌] |
협의회는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의 타인 및 위장계좌 모니터링 강화 방안으로 거래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등이 발견될 경우 금융거래를 거절 및 종료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운영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토록 했다.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또는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9월까지 매월 FIU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향후에도 월 단위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나 타인명의 계좌 등 현황정보를 조사해 관련 정보를 수탁기관과 유관기관, 금융회사 등과 공유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사수탁기관들은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 등의 감독·검사시 중점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안은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시중은행의 타인 명의 계좌나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거래 투명성 등을 위해 논의됐다. 또 시중은행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상호금융이나 소규모 금융회사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회사 등의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이나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 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이에 대한 감독·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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