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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업계도 '백신 휴가제'…동아·한미·종근당·대웅 '유급휴가'

기사등록 : 2021-06-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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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SK바사·삼바 등도 잇따라 시행 중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휴가가 도입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 되면서 정부의 '백신 휴가제' 권고 방침을 적극 준수하는 모습이다.

9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과 한미사이언스, 종근당, 대웅제약 등은 코로나19 백신 휴가를 잇따라 시행 중이다. 

동아제약과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는 백신 접종일과 다음 날인 2일 유급 휴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등 두 차례 접종일 경우 최대 4일까지 쉴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진=뉴스핌 DB]

대웅제약은 백신 접종일이나 다음 날 중 하루를 선택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한미사이언스 역시 그룹사 전체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일과 다음 날 중에 하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C녹십자와 보령제약은 접종 당일과 다음 날까지 총 2일을 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보령제약은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접종 완료 직원에게 격려품으로 배달 음식 어플리케이션 상품권도 지급한다.

유한양행은 업무 시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접종일에는 사업부서 재량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정키로 했다. 접종 다음 날부턴 이틀 동안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다.

제약 업계는 물론 바이오 업계에서도 속속 백신 휴가 제도를 운영 하기로 했다.

셀트리온은 접종 당일 하루 유급 휴가를 지원한다. 이상 증세가 있으면 다음 날까지도 쉴 수 있도록 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접종 당일에 쉴 수 있도록 하고, 접종 이후에도 이상 증세가 있으면 연차 외에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접종 하루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메디톡스도 접종일이나 다음 날 하루 선택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시 의사의 소견서 없이도 최대 이틀간 병가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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