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은행에서 증권사로 연금자금 이탈이 거세지자 대형 은행들이 퇴직연금 계좌 내 상장지수펀드(ETF) 실시간 거래를 추진중이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은행에 매매 중개업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고민에 빠졌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B국민은행 등 대형은행들이 요청한 ETF실거래 매매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이 기존 보유한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로 실시간 호가 방식의 ETF매매를 할 수 있는지 금융위에 의견을 물은 것이다. 금융위 내에선 허가를 놓고 법률적인 문제와 업권별 이해관계 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위에 실시간 ETF 매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ETF는 기초지수 추종 인덱스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개별주식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주식계좌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은행들은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운용상품으로 ETF를 선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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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은행들은 일부 신탁 상품에 ETF를 끼워 고객의 운용 지시에 따라 매매하고 있다. 증권사와 달리 실시간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당일 종가 기준으로 ETF를 매수해 다음날 신탁 재산에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주가 변동폭이 큰 ETF를 실시간 매매하지 못해 수익이 크지 않아 고객들은 은행을 통한 ETF매매를 꺼리고 있다.
특히 최근 퇴직금, IRP 등 연금자금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대거 이동하면서 은행들은 기존 퇴직연금 고객을 붙잡기 위해서라도 ETF 실시간 거래 허용이 시급한 입장이다. 은행들은 퇴직금 등을 직접 운용하려는 고객들이 늘면서 ETF 실시간 거래가 은행에서도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연계한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실시간 호가를 고객들이 보고 ETF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증권사를 계열사로 둔 대형은행들이 적극 나선 이유다.
대형은행 한 관계자는 "고객들이 ETF를 실시간 주문을 할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고객 입장에서도 기존 신탁상품에 ETF를 끼워팔 경우 신탁상품 수수료가 더 컸는데 직접 ETF실거래 매매가 가능할 경우 수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은행의 이런 움직임이 금융투자업의 업무 영역인 중개업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ETF는 펀드로 분류되지만 실시간 시세 조회 및 매매체결 가능, 결제 방식이 주식거래와 같기 때문이다. 은행은 현재 펀드 판매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만 주식 중개는 불가능하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ETF가 펀드여서 실시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 달라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증시에 상장된 ETF거래는 위탁중개업이다 보니 엄연히 은행에선 할 수 없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은 ETF매매를 통해 수수료 등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증권사들의 개인연금 IRP 보관 수수료 무료화가 가능했던 이유도 ETF거래 수수료가 증가한 덕분이다.
실제 ETF 시장규모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체 ETF 순자산 총액은 지난 2016년 25조1018억원에서 지난해 말 52조365억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이 기간 ETF 상품수 갯수도 256개에서 468개로 큰 폭 늘었다. 이달 말에는 6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말 기준 약 58조원에서 약 6.6% 증가한 수치다.
금융투자업계는 최근 금융소비자법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숙려제 시행 등으로 일반 펀드 가입이 까다로워지면서 ETF시장에 자금이 더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운용사가 속속 출시하고 있는 ETF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 ETF상품 신규 출시와 함께 자금 유입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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