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미등록 장애아동의 복지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9일 공단 본부에서 한국아동복지협회와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연금공단 박양숙 복지이사(왼쪽)와 한국아동복지협회 신정찬 회장(오른쪽)이 9일 공단 본부에서 열린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에서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
한국아동복지협회는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1952년 설립돼 전국아동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지원하고 교육·홍보·후원사업 등 전문적인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최근 학대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미등록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장애인 등록'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공단은 앞으로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협업하여 대상자 발굴, 장애심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병원검사, 심사서류 발급 등을 도와 일반심사보다 3배 빠른 'Fast-track' 심사를 제공한다. 학대피해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진단 및 각종 검사 등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공단은 이번 협약으로 전국 15개 시·도 아동복지협회, 264개소의 아동복지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더 많은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양숙 복지이사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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