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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상고심 오늘 선고

기사등록 : 2021-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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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무혐의 이후 6년 만에 기소…2심서 1심 뒤집고 유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9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재수사 후 6년 만인 2019년 6월 구속 기소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60) 씨 등 사업가들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특히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피해자 A씨와 6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0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동원해 모두 7번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8 pangbin@newspim.com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고 이를 대가로 해당 여성의 윤 씨에게 진 채무 1억원을 면제하도록 한 혐의 등을 비롯한 금품수수 범행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항소심은 김 전 차관이 시행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지난 2000년 10월 경 부터 2011년 5월 경 사이 4300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익의 대표자로 형사사법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건설업자 윤 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6월 및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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