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최대 30년동안 분양가 지분을 매회 10~25%씩 납부하는 방향으로 지분적립형 주택의 세부규정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분 적립기간과 취득기준 규정이 마련됐다. 지분 적립기간은 주택공급가격과 수분양자의 자금 여건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매 회차 10~25% 범위에서 이뤄진다. 지분 납부시점은 지역과 사업지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진다.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점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분양가의 25%를 최초로 내고 20년동안 지분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4년마다 15%씩 지분에 더해 납부시점 기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를 더한만큼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수분양자가 취득해야 할 남은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인근 주택의 80% 이하로 정해졌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남은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부담을 완화하는 선에서 임대료 범위를 설정했다. 임대료는 수분양자가 납부해야할 남은 지분을 기준으로 책정돼 납부 시점마다 달라지게 된다.
10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주어진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 취지에 따라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이 설정됐다. 이 기간동안 부득이하게 거주 이전 및 전매를 할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정기예금이자 금액이 더해진 가격으로 환매가 된다.
전매제한이 끝나면 제3자에게 주택 전체를 매각할 수 있고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만큼 이익을 배분받게 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가능한 주택으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사전청약을 통해 조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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