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11일 기영옥 전 광주FC단장과 토지 임차인, 공무원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존 '축구센터 건립용으로 돈만 댔다'는 기성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기성용 [사진=뉴스핌DB] 2021.03.31 min72@newspim.com |
기 씨는 아들 기성용과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을 들여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와 토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기성용이 농지를 구매하는 과정을 인지했거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진술을 뒤집을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농지 업무를 담당한 광주 서구청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기씨 부자가 소유한 땅을 차고지 등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한 임차인 1명도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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