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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거리두기 3주 연장…7월부터 새기준 적용

기사등록 : 2021-06-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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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유행 관리 필요 현행 체계 유지
14일부터 실외 경기장 50% 입장 가능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02 yooksa@newspim.com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9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내달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오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개편안 50%)되며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개편안 70%)된다.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해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체계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현재 전남, 경남(10개군), 경북(16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도 연장하며 강원(15개 시군)에서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했다. 

주간 하루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후반으로 최근 6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현재 500명대 중후반의 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1300만 명의 예방접종을 위한 안정적인 유행 관리 등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내달부터 새로운 거리체계 전환, 휴가철 도래 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의 방역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 체계를 유지한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되며,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해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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