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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합의안 동의 못해…전 조합원 상경투쟁 전개"

기사등록 : 2021-06-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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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물량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택배노조가 동의할 수 없다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될 사회적 합의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다음주 중 택배노조 전 조합원 6500명이 상경 투쟁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11 min72@newspim.com

대책위는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회의에서 회의의 주재자인 국토부는 임금감소분의 대한 수수료 보전 대책을 제외하고 물량 감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만을 담은 사회적 합의 초안을 제출했다"며 "이는 기존의 논의를 송두리째 뒤집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합의기구 출범 당시 노동시간 단축방안으로 물량감축이 제시됐고, 이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의 의제로 논의돼왔다.

하지만 지난 8일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회의에서 수수료 보전 대책을 제외한 사회적 합의 초안을 제시했고, 현재까지도 수수료 보전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30년간 택배 건당 수수료는 계속 하락해 노동자들은 임금 보전을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함으로써 지금의 과로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수수료 인상 요구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물량감소분만큼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월평균 502만원의 매출을 내기 위해 택배노동자들은 평균 건당 수수료 750원짜리 물건을 하루 260개 이상, 월 6600개 이상 배송해야 한다.

대책위는 "정부는 택배산업 현황을 고려해 과로사를 방지할기 위해선 주평균 60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에 따른다면 민간 택배사 기준 시간당 30∼40개를 배송한다는 가정하에 배송만 하는 택배 노동자는 약 10%의 임금 감소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그간 택배 기사들에게 분류 비용을 지급해왔다고 밝혔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가기관이 이런 행태를 자행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사회적 합의안이 나와도 결코 과로사 대책위와 택배노조는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노조법에 따라 허용되는 대체배송(직영) 인력을 제외한 불법대체 배송을 철저히 통제할 것"이라면서 "또 쟁의권 없는 지회에서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 행동에 더해 규격위반, 계약요금위반, 중량부피 초과 등 배송의무가 없는 물품 일체를 배송하지 않겠다"고 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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