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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해체공사감리자 상시감리 의무화...철거 다단계 하청 금지"

기사등록 : 2021-06-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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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자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민간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체공사시 감리자가 상시 감리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철거 작업시 다단계 재하청을 금지하고 원청사의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폐쇄회로TV를 이용해 민간공사에 대한 공공 감시를 강화하고 일요일 공사장 휴무제를 민간공사에도 확대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건설공사장에서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와 대책을 밝히고자 한다"며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 전 인사하고 있다. 2021.06.14 yooksa@newspim.com

오 시장은 지난주 9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는 '안전'이란 가치가 불법으로 훼손된 건설공사장의 참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2년 전 잠원동 해체공사장을 지나다 변을 당한 예비신부나 지난 4월 장위10구역 철거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강모씨의 경우를 언급했다. 그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의 상황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공사장의 잇단 인명사고는 결국 있는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란 게 오 시장의 이야기다. 잠원동 사고 이후 정부는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이나 허가권자가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해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질적인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탓에 이같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오 시장은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에 "해체허가대상 건축물과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며 "법률 개정에 앞서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대해 해체공사 중에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리자의 책임도 더욱 강화된다. 오 시장은 "현재는 사고가 나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확보와 같은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개별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개개의 사안까지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해체허가 시 철거심의를 거쳐 철거현장의 위험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위험구간은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한다.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와 같은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고 이용하는 곳에 접한 건축물은 안전 확보 방안이 해체 계획서에 선제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공사장의 불법 하도급도 금지된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해체시공은 원도급자인 시공자가 해야 하지만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일임하고 심지어 불법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사 허가 시에 총괄 관리조직을 구성하고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를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해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문화한다. 이후 감리는 현장에서 이 부분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문제가 있을 경우 감리가 구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해 조치를 취한다는 설명이다.

또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자격증 명의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을 물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시의 감시가 부진했던 민간 공사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폐쇄회로TV(CCTV)와 연계해 서울시내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상황을 한눈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근로자의 작업 보호구 착용 여부, 위험구역 출입여부, 안전수칙 준수 등공사장 현황을 언제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현장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공사 책임자가 모바일로 바로 입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공공공사장에서 시행되는 일요일 휴무제를 민간 건설현장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요일에 발주자 감리가 없는 민간건설공사에서도 일요일 휴무제를 권고한다"며 "다만 부득이하게 일요일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감리 상주 의무화 조치가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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