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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포폴 투약혐의' 두산 4세 박진원 기소유예 처분

기사등록 : 2021-06-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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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두산가(家) 4세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달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의 범행동기와 수단·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실제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박 부회장은 지난해 5월 재벌가 등 유력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의혹으로 기소된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씨의 재판 과정에서 VIP 환자 중 한명으로 거론됐다.

당시 병원 경리 담당 직원 A씨는 해당 병원이 치료 외 목적으로 재벌가 등을 상대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박 부회장을 거명했다. 박 부회장은 박용성 전 두산그룹 부회장의 장남이다.

한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성형외과 원장 김씨와 간호조무사 신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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