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부부재판' 3일 만에 법정나온 정경심…내달 12일 항소심 마무리

기사등록 : 2021-06-14 19:5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단독 기소 사건서도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지 3일 만에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교수 측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모펀드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변호인은 "검찰은 이 부분을 공소제기하면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조국과의 관련성을 언급하면서 공직을 이용한 범죄처럼 말했는데, 피고인과 5촌 조카 조범동 사이에 자금 관계가 처음 있었던 것은 2015년 12월"이라며 "당시 대선주자 여론조사 1위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였다. 남편인 조국은 당시 교수 신분이었고 공직에 나갈 것이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범행과 관련된 순수한 사실은 정관의 허위변경 보고"라며 "'아는 사람이 하니 잘 관리하겠지' 라고 생각했을 뿐 금융위원회에 변경 보고를 해야하는 내용 같은 건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도저히 알 수 있는 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갖게 되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미용실 원장 등 명의로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28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지만, 한 차례 더 속행하고 내달 12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내용을 봤을 때 28일에 종결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최종 변론을 정리해야 하는 것도 있고 곧바로 종결하는 것은 여러모로 무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28일에 한 차례 더 진행하고 2주 후인 7월 12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9년 9월 6일 딸 조 씨 명의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 교수를 단독으로 기소한 뒤 같은 해 11월 11일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31일에는 조 전 장관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총 600만원을 뇌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에 대해서도 입시비리 관련 추가 범행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측은 지난해 자신의 1심 공판에서 "부부를 함께 재판 받게 하는 것은 망신주기"라고 주장했지만, 변론 분리·병합 신청을 하지 않아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중 정 교수가 단독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단은 지난해 12월 내려진 상태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1억3890여만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