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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만난 中企 "매출 100억 이하 세무조사 면제해야"

기사등록 : 2021-06-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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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모범납세 우대기간 연장, 해외진출 기업 세정지원 등 건의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중소기업계가 김대지 국세청장을 만나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면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을 초청,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에선 김대지 청장을 비롯해 국장단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조시영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9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 및 제도개선 요청 등 16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과감히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무 컨설팅 위주로 기업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복잡한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비대면으로 충분히 세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세서비스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성실납세를 돕는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으로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하고 있다"며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 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홈택스를 고도화해 비대면 디지털 세정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납세자 친화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국세행정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한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납세자가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에 확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my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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