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서 파견받은 수사관이 공수처 수사관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15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검찰 수사관을 전입 절차를 통해 공수처 수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
신설 규정에 따라 공수처 출범 시 각종 고소·고발사건 처리 및 수사 등 초기 업무수행을 위해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된 검찰 수사관은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일 직급의 공수처 수사관으로 임명된다.
공수처는 전입 규정 제정이유에 대해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조직 운영의 안정과 수사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출범 직후 검찰 수사관 10명을 파견받았고 이들에 대한 파견 기간은 내달 중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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