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한국 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개하라고 결정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재산명시 사건에서 "채무자(일본국)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여성·인권·평화·종교단체 관계자들이 4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4월 21일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판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04.27 mironj19@newspim.com |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다. 제출된 재산목록은 추후 압류·매각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남 판사는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살인, 강간, 고문 등과 같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공동의 이익이 위협받게 되고 오히려 국가간 우호관계를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본국의 행위는 국가면제의 예외에 해당해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은 적법하다"며 "피해자들의 위 집행권원에 기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배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국에 의해 한반도에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의 주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면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던 일본 정부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새로 재판장을 맡은 김양호 부장판사는 '국고에 의한 소송구조 추심 결정'을 내리면서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외국에 대한 강제집행은 해당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소송비용을 강제집행하게 되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4월 "일본이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해 달라"며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남 판사는 피해자들의 신청이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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