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전국 시·도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지난 1~6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드디어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자치경찰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 지역 치안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스핌은 자치경찰 도입으로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받게 될 달라진 치안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 대전에 사는 A씨는 동네 골목길을 걷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A씨는 112에 신고했고,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관 2명이 출동해 가해자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A씨 동네 주민으로 조현병을 앓는 정신질환자였다. 경찰관 2명은 B씨를 대전경찰청 응급입원지원팀에 넘겼고, 곧바로 또 다른 112 신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과거에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때까지 보호조치 임무를 수행하느라 다른 현장 출동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를 전담하는 응급입원지원팀 신설로 일선 경찰관들은 더 많은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서 치안 공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치경찰 시행을 앞두고 일부 시·도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치안 강화 핵심 방안으로 고위험 정신질환자 보호를 선정했다.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출동, 입원은 물론이고 퇴원 후 관리까지 전담하는 자치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9년 4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 [사진=뉴스핌DB] 2021.06.16 |
◆ 정신질환자 전담 응급입원지원팀 별도 운영...치안 공백 최소화
현재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지구대 경찰관이 2인 1조를 이뤄 출동하고 있다. 이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이들 경찰관들 몫이다. 지자체 정신건강센터 등 전문기관 판단에 따라 병원에 응급입원시킬 때까지 정신질환자를 보호조치한다. 보호조치에는 입원할 병원 수소문은 물론이고 정신질환자 이송, 입원 수속 등이 전부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임무 수행이 끝날 때까지 해당 경찰관은 다른 현장 투입이 불가능하다. 치안 공백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정신질환자 보호를 전담할 자치경찰을 편성,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 불안을 줄인다는 것이 경찰 목표다.
정신질환자 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시·도경찰청은 대전과 강원 두 곳이다. 대전경찰청은 생활안전과 소속 직원 2명으로 응급입원지원팀을 꾸린다. 응급입원지원팀은 지구대·파출소에서 정신질환자를 넘겨받아 보호조치 임무를 수행한다. 정신질환자를 인계한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은 곧바로 치안 현장에 복귀해 또 다른 업무를 처리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입원까지 5시간 넘게 소요된다"며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까지 더하면 사실상 더 많은 시간 동안 치안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응급입원지원팀 편성은 이런 치안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강원경찰청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정신재활시설 확충 및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이 지자체와 협업해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병상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응급 병상 수가 적어서 환자 이송 등 입원까지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병상을 확충하면 자치경찰이 일선 치안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진다"고 강조했다.
◆ 정신질환자는 혐오 아닌 보호 대상…"관리 안되면 안전 위협"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뚜렷한 동기 없이 절도, 방화 등을 저지르는 등 한순간에 범죄자로 돌변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를 혐오·기피 대상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보호 및 관리해야 대상으로 봐야 하는 이유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를 보면 2019년 정신장애범죄자 10명 중 4명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정신장애범죄자 7818명 중 살인과 방화, 강도, 성폭력 등 흉악 강력범죄자는 705명이다. 폭행이나 상해, 협박 등 폭력 강력범죄자는 1987명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1.06.16 ace@newspim.com |
2019년에는 '경남 진주 방화 살인사건'이 발생해 지역 주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조현병 환자였던 안인득(당시 42세)은 본인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비상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안인득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68회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노원구에서 조현병을 앓던 20대 여성이 친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조현병을 앓던 20대 남성이 부친을 살해했다.
경찰은 자치경찰에 정신질환자 전담 직원 편성으로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강력범죄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나아가 응급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통한 재범 방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질환을 앓는 분은 치료가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자·타해 위험성과 급박성이 인정될 경우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보호조치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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