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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 소상공인 수도요금 50% 감면

기사등록 : 2021-06-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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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6개월간 지원, 280억원 혜택 예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약 25만7000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280억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6.16 peterbreak22@newspim.com

올해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한 감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직권 감면대상은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이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등) 및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평균 사용량은 지난해 6월 납기부터 올해 5월 납기까지 1년간 사용량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새로 설치한 수전은 최초 요금부과 시 월 사용량을 환산해 적용한다.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이라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접수 가능하다.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이 신청해야 하며 수도사용자 변경 및 점포 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재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매출액 등 소상공인 충족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사용량에 대해서만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개월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 간 29만4000원(월 4만9000원)을, 1개월 7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86만4000원(월 14만4000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감면 및 신청 대상 여부 조회는 오는 21일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균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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