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어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가볍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가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12차 회의를 열고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무역위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2017~2020년 상반기) 동안 조사대상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해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완전한 연신이 이루어진 제품이다. 주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와 커튼, 침구류 등 비의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위는 중국과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내생산자인 케이씨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지난 4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 물품은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로 평균입도 45㎛이상 그리고 백색도 95 미만의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을 의미한다.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은 주로 수처리제의 일종인 응집제의 제조를 위한 주원료로 사용된다.
향후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3개월 이내, 2개월 연장 가능)와 본 조사(3개월 이내, 2개월 연장 가능)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한편 무역위는 코오롱인더스트리, 에스케이씨, 효성화학, 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가 요청한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UAE)산 PET 필름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WTO 협정을 준수해 이해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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