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정부 측의 반대에 막혀 국회 통과가 보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날에 이어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기존 법률과의 상충 문제로 또다시 처리가 연기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법안 처리를 목표로 예정했던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정부 측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일괄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대체 공휴일법이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는 오는 22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부양과 고용 유발 등의 명분으로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아직 큰 상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의 신속 처리를 공헌한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G7(주요 7개국)에 2년 연속 초대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OECD에서 2번째로 길다"며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될 경우,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된다.
광복절 이튿날인 8월 16일 월요일, 개천절 이튿날인 10월 4일 월요일과 토요일인 한글날 이후 월요일인 10월, 11일, 성탄절 이후 월요일인 12월 27일이 공휴일이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 2차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재산세 개정안은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6∼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의 세율은 0.4%에서 0.35%로 낮아지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인 법안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의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재산세 부과기준을 12억원으로 정하고 당론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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