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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찍어내느라 구치소 감염 소홀"?...추미애 "입증 목적 의문"

기사등록 : 2021-06-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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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재소자들 손배소 제기…秋, 17일 답변서 제출
"집단감염 막기 위해 최선 다해…임무 해태사실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몰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정시설 내 안전조치에 미흡했다는 재소자들의 주장에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한 주장인지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전 장관 측 대리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추 전 장관 측은 답변서에서 먼저 "피고가 행형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직을 수행한 기간에 원고들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다가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를 비롯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 관계법령을 준수해 교정행정 및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령 위반이나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치소 내 전수조사를 적시에 하지 않은 초동대처 미흡, 밀접접촉자 미분리, 마스크 미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수용자에 대한 안전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 측은 교정시설 내 안전조치에 미흡했던 이유가 윤 전 총장 징계 드라이브 때문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가 검찰총장 징계에만 신경 쓰느라 초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오로지 윤석열 찍어내기에 몰두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로서는 이 주장이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주장·입증의 목적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특수상황 속에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했을 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임무를 해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가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부구치소 재소자 이모 씨 등은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와 함께 수용돼 감염됐다며 정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도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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