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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보험 '1일' 단위인데...삼성화재는 '1년' 계약, 왜?

기사등록 : 2021-06-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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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DB·KB·메리츠 등 경쟁사는 하루 단위 가입
삼성화재, 연단위 보험료 내고 렌터카 무한 보장 가능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낚시를 좋아해 제주도를 많이 찾는 A씨는 최근 삼성화재로 자동차보험을 갈아탔다. 제주 렌터카회사에서 가입하는 '자차보험'이 아닌 A씨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렌터카까지 무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가입 당시 약 2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렌터카로 사고 냈을 때 휴차료까지 지속 보상한다. 경쟁사들은 차를 빌릴 때마다 가입해야 한다는 것과 다른 점이다.

제주 여행을 자주 한다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을 권하는 자차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고도 렌터카 사고시 수리비와 휴차료까지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제주 여행 중 발생한 렌터카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을 1년 단위로 판매하고 있다. 현대·DB·KB·메리츠 등 경쟁사가 하루 단위로 판매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제주도 전용 전기차 '탐라는 전기차' [사진=현대차]

여행을 위해 차량을 빌리면 렌터카 회사는 자차보험 추가 가입을 권한다. 그러나 렌터카회사가 권하는 자차보험은 금융상품인 자동차보험이 아닌 유사보험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이 아닌 '차량손해면책서비스'가 자차보험으로 둔갑되는 탓이다. 렌터카회사는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차량손해면책서비스를 일명 자차보험(유사보험)이라고 하면서 고액에 판매한다.

유사보험인 차량손해면책서비스의 가격은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보다 비싸지만 보장은 오히려 못하다. 단독사고(상대 차량과 발생한 사고가 아닌 운전자부주의로 단독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차대차사고도 보상금액이 300만원 정도로 적다. 휴차료(차량을 대여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액)의 일부도 차량을 빌리는 고객이 내야 한다. 도 차량손해면책서비스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이에 렌터카회사가 가격을 책정한다. 성수기에 렌터카회사 자차보험이 비싸지는 이유다.

렌터카회사의 유사보험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7월 일선 보험사에 렌터카 사고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구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다른자동차차량손해지원특약', 일명 타차특약에 렌터카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차량을 빌리기 하루 전, 이 특약을 가입하고 대여기간이 끝나면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타차특약의 보험료는 하루 3000원~7000원 정도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하루 단위의 가입이 아닌 연단위로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내놨다. 연 보험료는 2만원(개인용 자차 대당평균보험료 기준) 수준이다. 즉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이 특약을 들면 보험기간 동안 렌트카를 빌릴 때 따로 유사보험인 차량손해면책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제주도 등 국내여행을 자주해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게 가장 현명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제주도 등 국내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차량을 대여할 때 렌터카회사의 유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했다"며 "연 2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차량을 빌릴 때 렌터카회사의 유사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은 '다른자동차차량손해지원특약'을 1, 2로 구분했다. 렌터카 사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자동차차량손해지원특약2에 추가 가입해야 한다. 다른 보험사들은 이 특약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차량을 빌리는 기간 동안에만 가입과 해지를 반복할 수 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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