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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추경 전 소상공인 지원 보강…국유재산 임대료 연말까지 감면·유예"

기사등록 : 2021-06-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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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전기요금·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
"소득감소자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전자어음 확대…2023년 종이어음 전면 폐지"
"10년간 100기 이상 초소형 공공위성 개발·구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추가경정예산안 이전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경기 전반의 개선흐름이 속도를 더하고 있지만 대면업종 피해가 지속중이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할 것"이라며 "6월말 종료예정인 국·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09 yooksa@newspim.com

이어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지침의 적용기한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업재해보험료와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요금 7~9월분도 납부를 유예한다"며 "소득감소자 대상으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게 26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시스템도 마련하겠다"며 "관련 예산의 신속집행과 함께 2차 추경시 꼭 보강해야 할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음제도 개편·혁신금융 활성화 방안 ▲초소형 위성·6G 위성통신기술 개발방안 등이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이후 종이어음을 전면 폐지하고자 한다"며 "상생결제 규모를 확대하기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 압류방지, 구매자금융 보증 확대 등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소형 위성에 대한 시장수요를 형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정부 주도로 총 100기 이상의 초소형 공공위성을 개발·구축하겠다"며 "6G 통신서비스의 핵심기술인 위성통신 시장 선점을 위해 2031년까지 14기의 통신위성을 개발·발사하겠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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