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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기공제기금 신규가입시 금리이자 0.5% 추가 제공

기사등록 : 2021-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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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이자 연 1.8% 이벤트 실시
매월 10만~300만원 부금, 최대 3배까지 무보증 대출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에 만기이자를 0.5% 추가, 연 1.8%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제기금은 정부출연금 및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부금이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 대해 납부부금 금액 최대 3배까지 무보증·무담보로 대출해준다.

[서울=뉴스핌] 중기중앙회 CI

이번 이벤트는 중기중앙회가 공제기금 부금체계를 기존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시행하면서 중소기업 금리 혜택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차원이다. 공제기금 부금월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백만원까지 십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3년, 4년,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매월 부금을 납부함으로써 목돈 형성이 가능하고 부금 만기 시 시중은행 정기적금 수준의 만기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기일 이후 계약을 유지하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장려금(연1.5%)을 3개월마다 받을 수 있다.

공제부금 납부 최고액은 1억8천만원으로 만기까지 납부가 종료되더라도 납부 최고액 한도 내에서 부금증액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이래 36년간 약 11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오고 있다.

my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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