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에 만기이자를 0.5% 추가, 연 1.8%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제기금은 정부출연금 및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부금이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 대해 납부부금 금액 최대 3배까지 무보증·무담보로 대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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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벤트는 중기중앙회가 공제기금 부금체계를 기존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시행하면서 중소기업 금리 혜택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차원이다. 공제기금 부금월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백만원까지 십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3년, 4년,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매월 부금을 납부함으로써 목돈 형성이 가능하고 부금 만기 시 시중은행 정기적금 수준의 만기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기일 이후 계약을 유지하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장려금(연1.5%)을 3개월마다 받을 수 있다.
공제부금 납부 최고액은 1억8천만원으로 만기까지 납부가 종료되더라도 납부 최고액 한도 내에서 부금증액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이래 36년간 약 11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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