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놓고 한 달 가까이 검찰과 줄다리기를 해온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중간간부 인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8일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직제개편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직접수사 승인 조건은 철회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통폐합하고, 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직제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이에 대검찰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을 문제삼았다.
박 장관은 직제개편안을 놓고 김오수 총장을 직접 만나 논의하는 등 갈등 진화에 나섰고 결국 지청의 '장관 승인' 부분을 철회했다. 또한 일반 형사부도 고소가 이뤄진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다.
이어 "핵심은 검찰 형사부에서 6대 범죄 직접수사를 어디까지 하느냐로, 경제범죄 가운데 특히 사기·횡령·배임은 어려운 법리가 가미되는 사건이 꽤 많다"며 "그래서 일선 형사부의 노하우와 전문지식, 수사경험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직제개편의 핵심인 검찰 직접수수 부서 통폐합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부와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통합된다. 기존 직접수사 부서가 3개에서 2개로 축소된다.
조직개편안이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도 숙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은 22일 자정까지로 조직개편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는 조직개편안 통과 이후 단행될 전망이다. 빠르면 이달 말 대규모 인사가 예상된다.
박 장관이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김 총장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두 사람 간 회동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앞서 '인사안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김 총장을) 만나는 것이냐'는 질문에 "확인만을 위한 자리는 아닐 것이고, 몇 가지 쟁점이 있고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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