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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1-06-20 15:37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달 1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수도권은 6인까지, 비수도권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명동거리 상점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용 인원 제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6.20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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