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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혼부부·청년 대상 40년 만기 주담대 도입

기사등록 : 2021-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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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 1억원까지
금융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개선 사항 발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다음달 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가 1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지난달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에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이 도입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6.20 tack@newspim.com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소득 기준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인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세대당 대출한도는 현행 3억 원에서 3.6억 원까지 확대된다.

적격대출은 소득 기준 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고, 세대당 대출한도는 5억원이지만 은행별·시기별로 한도가 소진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 30년 만기 상품 대신 40년 만기 상품을 이용할 경우,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15%까지 감소하는 한편 금리상승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해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한도도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대출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5000여 명(대출 규모 4000억 원)의 청년이 청년 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인하되며, 금융위는 66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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