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두고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당장 자정까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확진이 상대적으로 덜한 비수도권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껏 고무되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중기중앙회 CI |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개편된 영업시간 연장과 사적모임 제한 완화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며 "정부는 전 국민 집단면역 형성 등 코로나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도록 피해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대출자금 지원확대, 백신접종 우선 지원 등 적극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또 다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다면 이번보다 더 큰 피로감과 경기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일 오는 1일부터 적용되는 대폭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단계를 종전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를 고려해 각 단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현재 2단계로 나머지 시·도는 대부분 가장 낮은 1단계다. 2단계인 수도권에선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사적 모임의 경우 8인 이하까지 가능하다. 다만 첫 시행 2주간 6인 이하로 허용키로 한 만큼 오는 15일부터 8인 이하 모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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