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 상환 유예 신청 접수가 9월까지 연장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접수기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신청 대상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으로, 오는 9월말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업이다.
특별만기연장 신청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이사장은 "연초부터 5월말까지 특별만기연장을 실시해 전년보다 76.7% 증가한 3684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특별만기연장을 실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추가로 9월까지 신청 접수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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