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오는 7월 자치경찰제의 전국 전면시행을 앞두고 광주형 자치경찰의 첫 번째 시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선정했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오전 시청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 자치경찰사무 관련 주요 사건·사고 현안 보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임용권 행사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어린이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사고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해 첫 번째 시책을 선정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표시 [사진=광주시] 2021.06.21 kh10890@newspim.com |
위원회는 지역 5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사업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표시 효과분석이 끝나면 경찰청과 협력해 표준안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등록하고, 추후 다른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의 확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원활한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해 광주 경찰청의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에 대한 보고기준을 마련했다.
광주경찰청은 이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여성, 교통 등) 관련 중요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필요시 심의·의결을 통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7월 자치경찰제의 전면시행 전 인사규칙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어린이 인구 비율이 높은 광주의 특성을 감안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첫 번째 시책으로 결정했다"며 "어린이를 시작으로 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광주형 자치경찰의 특색 있는 시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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