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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원 가치' 미르 IP를 지켜라" 위메이드, 중국서 저작권 보호 '총력전'

기사등록 : 2021-06-2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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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장 '미르의 전설' 꾸준한 인기...IP 도용한 게임 우후죽순
위메이드, 현재 60~70건 소송 진행 중...대부분 1심 승소
미르 IP 활용한 콘텐츠 사업 확대...블록체인 등 신사업 동력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위메이드가 중국 시장에서 약 7조원에 달하는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을 지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업체들로부터 미르 IP를 지켜냄으로써 콘텐츠 사업은 물론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신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현재 미르 IP와 관련해 60~70여개의 크고 작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2001년 중국에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미르의 전설2'를 선보였다. 이후 2004년 중국 게임시장에서 65% 점유율을 달성했고, 2005년 세계 최초로 중국 동시접속자 수 80만명을 기록해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위메이드가 '보스턴 컨설팅그룹'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중국 내 '전기류' 게임의 시장 규모는 약 550억 위안(9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전기류 게임은 위메이드의 '열혈전기'를 따서 만든 게임을 통칭하는 용어로, 중국에서 하나의 게임 장르로 인식되고 있다. 전체 미르 IP 시장 규모 역시 약 390억 위안(6조7000억원)대로 예상됐다.

이처럼 '미르의 전설' 시리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자 미르 IP를 무단으로 도용한 게임이 중국시장에서 우후죽순 출시됐다. 이에 위메이드는 최근 3~4년 전부터 미르 IP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저작권 싸움에 돌입했다.

위메이드는 회사 자체 법무조직은 물론 한국과 중국에서 다수의 로펌과 계약을 맺는 등 소송 승리를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대부분 1심에서 승소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위메이드는 이달 초 중국 게임사 킹넷과 관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킹넷 등은 위메이드의 '열혈전기'를 베껴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를 불법 서비스해 왔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9년 5월과 7월 각각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 걸친 소송 끝에 항저우 중국 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미르의 전설2 이미지 [사진=위메이드]

지난해 6월에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ICC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를 거뒀다.

중재 판정부는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간 계약이 지난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으며,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했다. 또 '열혈전기' 상표의 사용을 중지,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하고 손해배상 할 것을 명했다.

위메이드는 이밖에도 지난해 3월 중국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왕자전기'의 배상금 2500만 위안을 수령했고, 랸샤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3' 중재에서 승소했다.

특히 위메이드는 37게임즈와 웹게임 '전기패업', '금장전기', 모바일게임 '전기패업', '도룡파효', '황금재결', '왕성영웅' 각각에 대해 총 6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중 웹게임 '전기패업', '금장전기', 모바일게임 '전기패업'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메이드는 앞으로도 중국 내에서 미르 IP 소유권을 더욱 공고히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미르 IP 세계관을 활용한 영화, 드라마, 웹툰, 소설 등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나가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신사업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 내부적으로도 저작권 관련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법원의 판결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국시장에서 미르 IP를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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