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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1만2613명 가상화폐 530억원 압류

기사등록 : 2021-06-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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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1만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 압류조치했다.

체납자별 적발사례 [사진=경기도] 2021.06.21 jungwoo@newspim.com

체납자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최근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자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의 휴대폰번호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도는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2613명의 체납자와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 원에 이른다.

이들 중 개인병원 운영과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는 의사 A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 원을 체납하고도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등 28억 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000만 원을 체납 중인 유명홈쇼핑 쇼호스트 B씨 역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억 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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