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넷플릭스vsSKB, 망 이용료 분쟁 25일 선고…'세기의 재판'에 쏠린 눈

기사등록 : 2021-06-21 18:1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넷플릭스 새 논리에 SKB 변론재개 요청…선고일 늦춰질수도
누가 이기든 '항소' 예상...망 이용료 분재 장기화 전망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브로드밴드와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 사이 '망 이용대가' 공방이 오는 25일 재판부의 첫 판결을 앞두고 있다.

다만 최근 SK브로드밴드 측이 변론재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1심 선고일자가 늦춰질 수도 있다. 양측은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1심 선고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접속료? 전송료?...넷플릭스 새 주장에 당황한 SKB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 및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선고 결과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일 SK브로드밴드측이 법원에 변론재개를 요청했기 때문. 3차 변론기일에서 넷플릭스가 접속료와 전송료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면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2018년부터 넷플릭스는 일본 도쿄의 OCA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여기서 한국의 SK브로드밴드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국내 가입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넷플릭스] 2021.06.21 nanana@newspim.com

넷플릭스의 변론을 맡은 김앤장은 최근 변론기일에서 콘텐츠 전송은 통신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콘텐츠제공사업제(CP)는 '전송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자신들은 '접속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접속료는 현재 일본 도쿄에서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지불하는 금액이고 전송료는 도쿄의 OCA에서 SK브로드밴드 망 이용자에게 전달될 때 발생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접속과 전송은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애초에 '접속료'라는 개념 자체가 넷플릭스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고속도로에서도 경차와 덤프트럭의 통행료가 다른데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한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다면 국내 이용자에게 네트워크 설비 투자비용이 전가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

넷플릭스측이 새로운 주장을 들고나오면서 SK브로드밴드 역시 분주하게 맞대응에 나섰지만 3차 변론이 끝난 이후 제출하는 설명자료는 재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어 난감한 모양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원고(넷플릭스)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반박 및 민사소송 절차상 필요에 따라 부득이 변론재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선고 결과에 디즈니+·애플TV+ 줄줄이 영향권…장기화 예상도

이번 선고 결과에 통신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연내 국내 진출을 예고한 디즈니+와 애플TV+ 역시 이번 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향후 넷플릭스가 다른 나라의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협상을 맺을 때에도 선례로 활용될 수 있어 넷플릭스 역시 이번 재판 승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25일 재판부가 한쪽 손을 들어주더라도 상황이 일단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양쪽이 원만하게 합의를 할 가능성이 낮아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한쪽은 추후 다른 파트너십을 맺을 때 불리한 선례로 활용될 수 있어 결코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1차 변론기일에서 SK브로드밴드측은 넷플릭스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반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nanan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