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속적으로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삼진아웃제 적용을 받아 건설업 등록이 말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무등록업자에 하도급하는 행위에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현재 불법하도급(일괄·동종·재하도급)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삼진 아웃제)하고 있다.
발주자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 중복배치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한다. 건설기술인을 중복배치하는 경우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여겨 건설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해당사자 간 혼란을 야기하는 면이 있어 이를 명확히 정하기로 한 것이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이는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과징금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등 전염병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건설업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추가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해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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