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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 자율주행 여객운송사업자 모집

기사등록 : 2021-06-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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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에서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을 이용한 다양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에 도전할 기업을 모집한다.

자율주행 셔틀버스 승하차 모습 [사진=경기도] 2021.06.22 jungwoo@newspim.com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 지구다.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여객 유상 운송 허용, 임시 운행 허가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다양한 규제 특례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 관점에서 실증을 해볼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에 근거한 한정운수면허를 취득하면 지구 내 구간에서 유상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2밸리를 아우르는 노선 7km(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다. 판교 제1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판교 근무자 및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모빌리티 유/무상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판교 지구 내에서 유상서비스를 원하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은 한정운수면허 취득을 위해 한정운수면허 신청서 및 여객운송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고시에 명기된 허가대수(유상 35대․무상 20대. 단, 무상서비스는 유상서비스 사업의 시범운행 기한 안에서만 허가) 상한 도달 시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평가는 운수사업자의 역량, 운행 노선과 서비스, 요금의 적정성, 안전·갈등·성과관리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고 경기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 위원회 평가 및 자문을 통해 면허 발급 여부, 허가대수 등을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공고안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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