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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중사 사망 공군부대 현장점검…국방부에 실질적 개선 요구

기사등록 : 2021-06-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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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성폭력 사망 사건 관련해 여성가족부의 공군부대 현장조사에서 일부 명시적인 규정과 매뉴얼이 있음에도 사건 발생시 현장에서 정상 작동되기 어려웠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16일과 18일 제20전투비행단(공군본부 포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방문해 성희롱 방지 조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성가족부 담당 책임자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률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서면자료 확인과담당자, 성고충전문상담관, 해당 미부대원들의 면담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부처 양성평등정책 책임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5.26 yooksa@newspim.com

이번 점검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제도 운영 현황,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사건처리 시스템 및 예방교육 운영 현황 등에 주안점을 두고 확인했다.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제도 운영 관련해서는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은 갖췄으나,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일부 내용은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사건 발생 시 즉시보고 후 피해자 보호 및 사건처리에 관한 사후 조치보고 규정이 미비했다. 사건 발생 후, 재발방지대책 수립 미흡한 수준이었다.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에도 유기적 연계 시스템이 미비했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업무 권한이 약해 피해자지원에 한계가 발생했다. 매뉴얼상 피해자 보호 규정(동성 변호인 및 수사관 배치,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등)이 원칙이나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2차 피해 예방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교육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체계적인대응이 부족했음이 드러났다.

사건 처리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운영된 적이 없어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2차 피해방지, 재발방지대책 등 논의 기회 부족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외부위원은 의결권이 없고, 내부위원 의견으로만 결정되는 한계가있었다.

예방교육 운영도 이수율은 높으나 대규모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2차 피해 예방 등 사례중심의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하고,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및 성폭력 예방제도 개선 전담 TF 등에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하여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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