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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 28건...공무원 1건 '적발'

기사등록 : 2021-06-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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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지역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범위한 전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28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해 전 공무원 2173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 6925명 등 총 9098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

익산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 2021.06.22 gkje725@newspim.com

조사는 총 10개 개발지구에 대해 1~2차로 나눠 실시했으며, 부송4지구, 평화지구, 소라산공원 등 3개 지구 1차 조사지역을 비롯해 2차 조사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함열농공단지, 마동·모인·수도산·팔봉공원, 부송 지구 일원 등 7개 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방법은 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전까지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 인접지역(150m범위 내)에서 발생된 토지거래내역 2만5625건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전 직원, 가족 명단을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와 전체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과 상호 비교해 교차검증 작업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개발지구에 투자한 사례가 1건 적발됐지만 실시계획인가 2년 전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내부정보 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최종 판단해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익산시는 지난해부터 아파트 부동산 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이 중 실거래 위반 의심거래, 개인과 법인 다수거래, 외지인 거래, 과도하게 프리미엄이 조성된 거래 등 의심사례 646건을 조사해 총 28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항 중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3건 및 과태료 부과 13건,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편법증여 의심사항 세무서 통보 등 24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직접거래 4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gkje7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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