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1일 고용노동부 내 범정부 산재예방기구가 출범한다.
22일 고용노동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는 대통령령인 직제 개정을 통해 내달 1일 고용부 내에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재해·산업안전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5월 고용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평택항 산재 관련 보고서에도 포함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산재예방기구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본부 설치를 올해 7월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인력·조직 확대와 보강을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달 1일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최종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이번주 중 관련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1.06.22 jsh@newspim.com |
산업안전보건본부 설치는 국단위인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고용부 내에는 장차관 직속으로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운영중이다. 해당 국은 ▲산재예방정책과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안전과 ▲산업보건과 ▲화학사고예방과 등 5개과로 이뤄져 있다.
고용부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내 5개과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3~4개과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본부를 꾸릴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산업안전보건본부 내에 2개국, 8~9개 과가 운영된다. 본부 소속 직원은 현재 50여명 수준에서 최대 100여명까지 늘어난다. 추가 인력은 고용부 내부에서 차출하거나 타부처로부터 전입, 신규 인력 채용 등으로 충원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이 확대되는 만큼 본부장 지위도 기존 2급 국장급에서 1급 실장급으로 승격된다. 본부장 유력 후보로는 권기섭 현 노동정책실장이 거론된다. 이 외에 고용부 실장급 1~2명이 추가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재해·산업안전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범정부 조직이다. 특히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해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본부 규모는 몇년 내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 기능과 조직을 확충해 오는 2023년 1월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시킬 계획이다. 고용부와 별개의 산재예방 조직이 탄생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방안은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처음 합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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