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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軍 백신 접종완료자 면회 허용…해외서 입국시 격리도 면제

기사등록 : 2021-06-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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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혹은 장병 중 1명만 접종 완료해도 면회 가능
7월부터는 사적 모임 제한·체육시설 이용 시 마스크 의무도 해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2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영내에 있는 군 장병을 면회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면회가 중단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국방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 예방접종 완료자 방역지침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7일부터 오는 7월 16일까지 30세 미만 군 장병 35만 8000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1·2차 접종을 시행한다. 한 장병이 지난 7일 오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대상은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접종 대상자로서 1회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자 ▲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접종 대상자로서 1회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접종 대상자로서 2회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자다.

이날부터 즉시 적용되는 부분은 ▲자가격리 면제 ▲선제검사 면제 ▲면회 허용 ▲영외 목욕탕 정기이용권 발급 등이다.

먼저 보건당국 기준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출국 후 입국한 자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보건당국 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격리하지 않으며 예방적 관찰을 하기로 했다.

단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며,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

또 14일간 예방적 관찰을 해야 하고, 6~7일차와 12~13일차 등 추가로 2회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증상이 있을 경우엔 검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당국이 정한 기준 외에 군이 정한 예방적 격리자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검사, 격리하지 않으며 예방적 관찰만 실시한다.

단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어야 이 내용이 적용된다. 동시에 14일간 예방적 관찰이 필요하며 유증상시엔 검사받아야 한다.

군사경찰 등 군 교정시설 근무자, 신병 교육기관 기간요원, 직무 및 보수교육 간부, 도서지역 장병 등에게 월 1회 실시하던 선제검사도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면제된다. 단 기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유증상시엔 검사받아야 한다.

면회도 정상시행된다. 이 경우에는 장병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물론이고, 장병이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면회 방문자가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포함된다. 단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영외 목욕탕 이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날부터 영외 목욕탕 정기이용권 발급이 가능해진다.

30세 이상 장병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4월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장병이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일보]

즉시 적용이 아닌, 7월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적용되는 사항들도 있다.

우선 군 실외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영내·외 군 실외 체육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1차 접종만 완료했더라도 해당이 된다. 단 개인간 거리 유지 등 기본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필수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종교활동도 7월부터 일부분 자유로워진다. 정규 종교활동 참석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만일 예방접종 완료자들로만 인원이 구성됐다면 성가대, 소모임, 찬양 등이 가능하다. 역시 이 경우에도 1차 접종만 완료했더라도 해당이 된다.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사적 모임이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영·내외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전쟁기념관, 현충원, 육사박물관 등 군이 운영하는 다중공공시설도 7월부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이들 시설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7월부터는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영내 목욕탕 인원 제한에서도 해제된다.

국방부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더라도 일상생활 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환기, 소독 등의 기본 방역 지침은 철저히 준수되도록 강조할 것"이라며 "유증상자, 역학적 관련성 등 코로나19 관련 진료 및 검사 소요가 확인될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일시 격리하고, 위험성이 없음을 확인한 뒤 완화 지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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