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부산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부산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부산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액은 517억원이고, 이 가운데 법인을 제외한 개인 판매액은 427억원에 달한다.
제재심은 팝펀딩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당초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했으나 최종 결정에서는 한 단계 감경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이슈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100% 보상하기로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제재심의 제재 조치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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