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첫 대학 공안사건으로 불리는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노중선(81) 씨가 국가로부터 6억원대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노 씨에게 형사보상으로 6억383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노 씨는 지난 1973년 고려대학교 부설 고대노동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고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노 씨가 남조선해방전략당 간부로부터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교육을 받고 현 정부 타도 및 사회주의 혁명을 확대하자는 선동을 받아 반국가단체 지하조직인 'NH회'에 가입했다고 봤다.
아울러 노 씨가 해당 사건이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고려대 학생들을 탄광 노동운동에 침투시켰다며 내란선동, 반공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노 씨는 2018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유신 이후 서울시경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의 불법 체포, 감금, 고문에 의해 조작된 첫 대학공안사건"이라며 "연구소 근무 중 알고 지내던 학생들이 강원도 소재 탄광으로 현장실습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줬을 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내란을 선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심 재판부도 노 씨가 수사기관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해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판단, 노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노 씨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강제 연행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약 5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수사과정에서 가족은 물론 변호인도 만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에서 자백 취지의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됐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부여된 증거들만으로는 노 씨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내란을 선동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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