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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전직 승려 항소심서 징역 6년

기사등록 : 2021-06-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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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에서 공유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2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은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혐의를 다 인정하고 승적도 박탈돼 원심의 형을 받고도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에서만 형량을 올려달라 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살펴봤을 때 원심의 양형 범위가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 형을 더 올리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다수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사들인 뒤 50여 차례에 걸쳐 15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 등에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착취물이 담겨 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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