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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X파일' 공수처 고발…"국가기관 불법사찰 결과물"

기사등록 : 2021-06-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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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족·측근 의혹을 담은 이른바 'X파일' 문서 작성에 관여한 국가기관 관계자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됐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윤 전 총장 관련 X파일 문서 작성에 관여한 성명불상 국가기관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개장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06.09 dlsgur9757@newspim.com

법세련은 "X파일을 봤다는 장성철 공감과논쟁센터 소장과 하태경 국회의원, 신평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X파일은 어떤 (국가)기관의 부서에서 만들었다고 하고, 몰래 사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태반"이라며 "또 권력을 가진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이며, 어떤 기관의 꼼꼼한 작업에 의해 산출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X파일을 봤다는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은 국가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윤 전 총장과 그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제공한 불법정보와 국정원 국세청 등이 제공한 불법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검찰, 경찰 등에서 수사정보를 제공 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고 국정원 국세청 등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X파일은 명백한 국가기관의 불법사찰 결과물이며, 이는 민주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인권유린 범죄이자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장 소장은 지난 23일 X파일 출처에 대해 정부기관에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하 의원 역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몰래 사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 태반"이라고 했다. X파일을 봤다고 주장한 신 변호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틀림없이 어떤 기관의 꼼꼼한 작업에 의해 산출된 흑색선전을 바탕으로 그를 낙마시키려 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글을 적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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