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달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초대 위원장은 김학배 전 울산경찰청장이 맡는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오는 2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자리에는 김인호 시의회 의장,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여성 위원을 포함한 법조계, 학계,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초대 위원장은 김학배 전 울산경찰청장이 맡았다. 김 전 청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찰청 보안국장과 경찰교육원 원장·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과거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오 시장이 고문 변호사로 재직했던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위원은 권성연 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김성섭 전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등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등 서울시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 활동 지원과 사무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위원회 산하에 1국 3과 56명으로 전담 사무국을 설치했다. 사무국은 무교동 청사에 마련됐으며 자치경찰총괄과 등 3개 부서로 위원회 소관업무를 전담한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7월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다. 자치경찰 사무는 크게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지역경비' 분야로 구성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사무국장을 겸직하게 될 상임위원을 선정하며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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