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다음 달부터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했더라도 최대 1000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다음 달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송금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6.25 tack@newspim.com |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다시 한 번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사후지급 방식)한다.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한 송금 규모는 5만∼1000만 원이다. 예보가 지급명령 신청 인지대와 송달료, 인건비 등을 뺀 비용을 송금인에게 되돌려준다. 착오송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91만 원에서 95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하반기부터 안전한 방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마이데이터)이 시행된다.
현재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통합해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하반기부터 사용자의 인증정보를 저장한 후 웹 서비스에 대리접속하여 로그인 후 웹페이지에 나타나는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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