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스스로 세상을 떠난 공군의 고(故) 이 모 중사가 상관과의 면담 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오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 중사가 지난 3월 3일 제20전투비행단 직속상관인 노모 상사와 면담 이후 남긴 휴대전화 메모 내용을 공개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
메모에는 "조직이 날 버렸다", "더는 살 이유가 없다",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같은 날 또 다른 직속상관인 노 준위와 면담 이후에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 A씨에게 "노 준위도 노 상사와 똑같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강제로 회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노 상사는 성추행 사건 발생 전 가졌던 회식을 주최한 인물이다. 당시 회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어긋나는 5명 이상이 참석했기에 발각돼 처벌받을 것을 우려, 이 중사를 대상으로 사건을 덮을 것을 종용했다.
이 중사는 이 사건 1년여 전에도 A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는데, 노 상사는 이 때도 사건을 덮기 위해 이 중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노 준위는 장 중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회유를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노 모 준위는 이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 중사에게 직접 성추행을 가했다는 의혹도 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2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준위는 군인등강제추행, 직무유기 등 혐의로, 노 상사는 직무유기 등 혐의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아울러 이 중사가 신고할 수 없도록 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노 상사에 대해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적용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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