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경기도 광주 송정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기 직전 인근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졌다.
27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매입했다고 신고한 광주 송정지구 땅과 붙어 있는 '대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 = 청와대 제공] |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진 땅은 2년 전 지목이 '임야'에서 개발이 가능한 '대지(대)'로 변경됐다. 이 땅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김 비서관의 소유로 돼 있지만,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는 김 비서관이 소위 '맹지(盲地)'로 불리는 곳에 있는 송정지구 인근 땅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맹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땅으로, 개발 호재 없이는 거의 거래되지 않는 편이다.
이 땅은 김 비서관이 구입한 지 1년 뒤인 2017년 광주시에 의해 개발이 결정됐다. 그리고 2018년 경기도는 광주시의 개발 계획을 인가했다.
김 비서관은 투기 의혹에 대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것도 아니다"라며 "해당 토지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점에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며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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