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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직거래…재생에너지 확대 촉진

기사등록 : 2021-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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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재하도급 처벌대상 '제3자'로 확대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절차 규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됐으며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의 정책이 담겼다.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8 fedor01@newspim.com

지금까지는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고 재생에너지 전기만을 별도로 구매할 수는 없었다.

재도개선을 통해 기업 등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했음을 인증받아 RE100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RE100 캠페인은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이다.

전기공사의 불법 재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에는 '전기공사업자'만 처벌대상이었지만 무등록업자 등 '제3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불법 재하도급 적발 시에는 별도 시정명령 없이 즉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토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지방 도시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시·군·구 중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분야는 SOC, 교육, 문화, 주택건설 등으로 구체화했다.

석유수급정보의 다른 기관 제공 근거를 마련해 수급정보 또는 자료의 활용성을 높인다. 범죄의 수사를 위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통계의 작성을 위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등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석유제품 불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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