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군 간부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보호처분 전력에 대한 자료를 조회할 수 없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군 간부 선발 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인권위는 이날 "해병대 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과거 보호처분 이력으로 선발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국방부와 해병대가 '수용불가'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해병대 부사관 선발 시험에 응시, 이듬해 2월 1차 필기시험과 신체검사·인성검사·면접평가에서 모두 합격했으나 최종 선발심의위원회에서 탈락했다. 당시 해병대는 A씨를 비롯해 범죄 경력이 있는 7명을 제외하고 2차 평가합격자 전원을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소년범법자들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하고 인권보호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이를 경시하고 오히려 직업군인 임용의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보호처분을 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소년법은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해병대는) 보호처분을 선발 제외의 주요 사유로 삼았는 바 보호처분을 고용의 장애요인으로 삼음으로써 입법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호처분 이력을 조회 및 회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군 간부의 지위와 직무수행을 고려하면 엄격한 준법·도덕성이 요구되고 기본 자질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군 간부 지원자격 및 평균 지원연령을 고려할 때 보호처분 이력 등이 없는 경우 지원자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관 후 지휘자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인성 및 자질 등에 대해 과거 소년범 시절의 과오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소년 시절의 소년부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에 관한 수사경력 자료가 회보되지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간부 선발 시 지원자의 보호처분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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