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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상용화 목표" 국토부, 1차 자율주행 기본계획 확정

기사등록 : 2021-06-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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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술 고도화·실증환경 조성 등 기술개발 지원
안전기준·개인정보 보호지침 마련 등 기술 수용성 제고
국제 교류·일자리 전환 지원 등 관련 생태계 조성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2025년까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서비스 실증환경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1테크노벨리에서 열린 제4회 판교자율주행 모빌리티쇼에서 참석자들이 자율주행 제로셔틀 시승 체험을 하고 있다. 2020.10.15 mironj19@newspim.com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 각국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중장기 정책 방향인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우선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기술을 고도화한다.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 여객 서비스와 화물차 군집주행, 자율주행 도심배달 서비스 같은 화물배송 서비스를 개발한다. 자율주행 운행 지원과 안전을 위한 도로 모니터링, 긴급 복구, 순찰 등의 사회기반 서비스에 대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실증환경도 조성한다.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의 유상실증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속 확대하고 세종·광주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서비스 실증과 규제 정비도 신속히 추진한다. 레벨4 자율주행차의 시험·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설비를 고도화하고 테스트베드 내 기업 상주 연구공간을 마련한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통신 인프라를 비롯한 관련 서비스 사업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자율주행차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도입 등을 고려해 도로설계·운영 관련 기준을 재정립하고 도로교통 변화 정보가 신속 갱신·제공되는 동적지도에 대한 기술·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C-ITS는 2025년까지 전국 주요도로에 구축하고 C-ITS를 통한 다양한 안전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표준화와 빅데이터 관리를 위한 공통 플랫폼을 개발하고 서비스 제공 플랫폼에 대한 평가와 환류체계를 마련해 서비스 제공의 질과 다양성 확보를 추진한다.

자율주행 안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해소해 기술 수용성을 제고한다. 레벨4 자율주행차에 대한 주행·충돌·통신·시스템 안전성 평가를 위해 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해킹방지 등 사이버보안과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기술 수용성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교통물류 생태계도 구축한다. 국제 공동연구와 연구인력 교환 프로그램 등을 발굴·운영하고, 해외진출 기업이 각국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간 협력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확대하고 민간의 조기 사업화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대학 커리큘럼 개선 등 자율주행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일자리 전환에 따른 상생모델 개발, 전환 교육 등 일자리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추진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 셔틀·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가 조속히 도입돼 국민의 이동 편의 제고하고 물류 효율화 등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상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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